
만약에 이사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사용본거지가 달라질 경우에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서는 상황마다 다른데 만약에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역의 기호가 번호판에 있을 경우에는 (예시 서울 oo나 oo) 일 경우에는 전입신고하는 다르게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게 된다면 지연기간마다 다른데 90일이내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만원, 90일~174일 이내이면 91일 2만원에서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되며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후에는 30만원 가까이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는 방법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는 방법은 일단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를 뽑아서 작성을 해야하고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변경해야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필요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