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에 전세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게 되는데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즘 전세 관련 때문에 사기가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지키시고 싶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사 바로 당일 쯤에 전입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준비물로써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같은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 한채로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동 주민센터 아니면 시군구 출장소로 방문하시면 확정일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 임차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계약서에서 확정일자 획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획득 신청 같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획득시켜주는 기관 주택 소재지의 읍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출장소로 가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