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법률이 자체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양육도 많이 중요한 법률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미성년자 관련 자녀에 대한 양육에 책임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양육여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위해서 기본적인 의식주나 교육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성장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양육관계에 대해서는 혼인 상태와 양육여부에는 상관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도 아이를 가져간 쪽에 양육비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약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 청구를 해야할 경우에는 만약 과거의 양육비 관련해서 분담해야 함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에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