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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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을 할 때 유언을 하지 않고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민법에서는 사망 시점이 호흡과 맥박 혈액순환이 끝나는 경우에 사망시점으로 보고 상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 선고의 경우에도 사망으로 생각하여 상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 어쩔수 없이 유언을 남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먼저 피상속인의 자녀나 아니면 법률상으로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상속인의 부모 즉 아버지 어머니거나 법률상으로 배우자입니다.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입니다. 그 다음이 피상속인의 4촌 안의 이모나 방계혈족입니다.

하지만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그 유언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 재산이 제3자에게 줄 경우에는 기존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