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은 사실상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사이에 서로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부부 중에서 한쪽이 이혼하기 싫은 경우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는 재판상의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즉 재판상의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1, 배우자가 부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4. 자신의 직걔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동안 분명하지 않을 경우 6. 그 외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 입니다.
최근에는 이혼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가족불화 신체 정신적 학대 같은 이유도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