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번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시행 목적은 마찬가지로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자

공고일 기준으로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법인 사업자들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개업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 이전이면서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이 간으합니다.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매출액인 0원에서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이라고 합니다.

업종이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중복지원은 제한받기 때문에 1인이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신청 대표 1인 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서류없이 신청자의 정보만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방식

지원방식은 대상자가 통보한 후에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으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액이 익월로 이월되어서 차감시켜줍니다. 다다음달에도 남게 되어도 이월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온라인 신청하는 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밑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하는 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면서 개별 증빙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 될수가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에는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가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일반문의

그 외 신청 문의는 일반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9시~ 18시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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